한의사의 미용진료에 대해 따져봐야 할 점들

한의사들이 의사의 영역인 미용 진료를 넘보고 있습니다. 몇몇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와 무관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의사에게 미용 진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사는 피부에 관련된 현대의학을 교육받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 대학병원에서 나온 뒤로도 미용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현대의학 교육 수준은 미천할 수밖에 없고 교수진도 한의사입니다. 한의학 자체는 미용에 대해 전문성이 없습니다. 한방대학병원에서 피부 관련 전공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라는 괴상한 조합입니다. 수련과정 중 경험하는 환자의 수도 매우 적고 한방진료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와 의사들은 한의사를 상대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시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현대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피부가 손상됐을 때 한의사를 찾던 사람이 있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제나 필요한 수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부족하고 권한도 없습니다.
의사는 미용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 판결은 진단기기에 국한되며, 초음파 진단기기 등 기기 자체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치료기기는 과거 유죄 판결 사례들만 있고, 현재 사용하는 일부 한의사들도 속으로는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사도 ‘레이저침’이 있기 때문에 침이나 뜸을 대신해 경혈을 자극하는 수단에 한정해서는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으로 넓은 부위를 고출력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분명히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납니다.
한의원에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놓았더라도 한의사 중 한 명이 처벌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면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달리 기기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이 생겨도 이를 미리 설명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다가 일시적으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 곤란해집니다. 환자가 한의사에게 피해를 봤다고 고소하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몇 백만원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피해가 큽니다.
의사는 전문성, 의료기기, 의약품, 사후대처 등에 제한이 없어서 믿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전문성, 의료기기, 의약품, 사후대처 등에 제한이 많아서 최선의 진료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찾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의사 입장에서도 미용진료가 좋은 판단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경미한 부작용에도 “당신이 무면허의료행위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한다면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민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그 과정에서 빼앗기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 유죄가 인정되면 겪게 될 엄청난 손해 때문에 큰 금액을 요구해도 거절하기에는 입장이 너무 불리합니다.
아래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치료기기를 허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한의사분들께서는 강의나 기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