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
※ 지난 2월 6일 개정된 모자보건법(법률 제20215호)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는 이 법률의 재개정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서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A02D4A6F053716E06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로운 한방치료 지원을 모자보건법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왔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모두 안전성 여부조차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임신성공률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치료 없이 기대할 수 있는 임신율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안형진 고려대 의대 의료통계학 교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의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29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드러나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한방난임치료는 그 명칭과는 달리 난임을 더욱 악화시키고 어렵게 임신하더라도 유산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키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난임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저출산 문제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임신과 유산은 여성의 나이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한약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이 방해받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에 따라 국가가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비용 지출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1조 제2항에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해로운 한방난임치료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추적조사해 유산과 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태어난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한방난임치료는 명칭과 달리 난임을 치료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가짜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비교한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런 근거가 없음은 한의대 교수들이 논문에서도 인정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은 임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아니고, 주로 치료하지 않아도 임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입니다. 때문에 임상시험 없이는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한약이 임신을 억제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임신 사례를 한방치료 덕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한약이 임신을 억제하고 유산을 유발할 이유는 많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세포가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한약의 화학성분이 태아에 손상을 입히거나 정교한 화학적 신호전달에 간섭하면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킵니다. 겉보기에 이상이 없어도 드러나지 않은 손상으로 나중에 지능 저하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가 없어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철저하게 관리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문제로 매달 여러 차례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달(5월)에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서 곰팡이독소 2건, 납 3건, 카드뮴 2건, 잔류농약 1건 등 10건이 적발됐습니다. 불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여러 한약재가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산시킨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많으며 난임치료 한약재도 포함됩니다.
안전하다는 임상 근거도 없는데, 제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근거를 마련하라고 연구비를 지원한 임상연구에서, 연구책임자 동국대 K교수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14.44%라며 인공수정(약 14%)과 대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방치료는 7개월(치료 4개월 + 관찰 3개월)이고 인공수정은 1개월이라 거짓말이며, 7개월 14%는 치료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임신한 13명 중 6명이 출산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자료에서는 7개월이 지난 후에 3명이 임신했고 모두 출산했다는데, 이들이 유산하지 않은 이유는 한약의 독소가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118명 데이터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은 데이터를 풀어헤쳐 분석해보니 한약 복용 중 또는 3개월 이내에 임신한 경우의 유산과 사산 비율이 복용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경우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한약이 유산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성적이 담긴 논문 6편을 보면 논문 작성 시점에 아직 결과를 모르는 임신 중인 산모들이 많음에도 이미 유산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넷째, K교수팀의 논문에 각 처방의 12주 내 유산 비율 표가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유산율이 안전이천탕 57.1%, 조경종옥탕 29.6% 등 여러 처방이 체외수정의 출산실패율 21.6%를 넘습니다.
금지해야할 한방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자료는 첨부파일에 담겨있습니다. 한방 측도 반론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