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토론회에서 나온 한의협회장의 거짓말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면 다음번에 한의원에서 한약을 구입하지 않고 환자들이 한약재를 직접 구입해서 조제해 먹을 수 있다며 처방 공개를 거부한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약사와 한약을 조제할 자격을 가진 약사들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고 원외탕전실이라는 외부 기관에서 한약을 조제해서 보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마황을 비롯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한약재들이 있다. 이 한약재들은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을 달여 주면 불법이다.
작년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마황을 예로 들며 식약공용이 아닌 한약재는 식품회사는 취급하지 못하지만 환자가 마황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가조제를 막기 위해서 처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자리는 한의사들끼리 찬반 입장을 다툰 토론회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한의협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해당 동영상에는 이렇게 설명을 붙였다.
"식약공용이란, 식품제조회사가 자기가 제조하고 싶은 식품에 어떤 한약을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목록을 말함.
그러나, 마황은 식약공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마황을 구매할 수 있다.
마황은 규격한약품으로 허가 되기 전까지는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식약공용한약재가 0개가 되더라도, 자가 조제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식약공용약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약재는 농산물 상태에서도 국민들이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국민들을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처방 전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의협 유튜브 https://youtu.be/QgCm2aDpfBA
예전에 마황의 유해성분을 검사해보려고 여러 한약재상에서 구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판매하지 않아서 구할 수 없었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한약재인 “숙지황”을 검색하면 온라인 판매 업체가 수십 곳이 나오는 반면에 마황을 검색하면 판매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한의협이 원래 거짓말을 자주 해서 ‘또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면허도 가진 한의사협회장이 설마 틀리게 말했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의 내용으로 질문했다.
마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상대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의미가 명확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 마황을 수입한 업자가 GMP와 관계없이 마트에 판매하면 불법인지요?
2. 마트에서 GMP 표기가 안 된 마황을 손님에게 판매하면 불법인지요?
3. 국내로 수입된 마황 중에서 의약품용 GMP 한약재가 아닌 일반 포장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마황이 판매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불법인지요?
그리고 아래 동영상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마황은 “hGMP를 통과하기 전에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환자가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으로밖에 쓸 수 없는 한약재조차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정책과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2. 주관부서(한약정책과)에서 협조 요청하신 "마황을 식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식품위생법」 제93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마황( 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다. 질의와 관련하여 마황은, 위 나. 규정에 따라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에 해당되므로, 마황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의사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진료실, 기사, 방송, 보도자료, 토론장, 공청회장 등 어디서든 거짓말을 한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거짓말"로 검색을 하면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교과서에 사진을 조작한 사례까지 있었다.
한의사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짓말이 사실로 둔갑해 한의사들이 의도한 결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환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만들어 사회에 커다란 해를 끼친다.
한의사들이 환자를 속이려는 주장을 비판하다 고소를 당하면 내가 작성한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일부라도 증명을 못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죄가 된다. 반면에 한의사들의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한의사들의 발언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강석하 kang@i-sb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