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최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 8개 품목을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8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습니다.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는 숙지황과 지황 두 가지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5㎍/kg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오매에서는 9배에 달하는 45.71㎍/kg, 여정실에서 6.48㎍/kg이 검출되었습니다.
향부자에서는 3.86㎍/kg, 연교에서 2.87㎍/kg이 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참기름 등은 기준치가 2㎍/kg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면 회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에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5㎍/kg을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기준치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독성물질이나 벤조피렌,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같은 발암물질에 오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의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성 한약재와 한의원에서 조제한 첩약 등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라면 스프 벤조피렌 파동 당시 2.0~4.7㎍/kg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표. 벤조피렌 검사 한약재 목록>
품명 | 원산지 | 검출량(㎍/kg) |
강황 | 인도 | 불검출 |
지황 | 중국 | 불검출 |
여정실 | 중국 | 6.48 |
향부자 | 한국 | 3.86 |
오매 | 중국 | 45.71 |
황금 | 중국 | 1.18 |
연교 | 중국 | 2.87 |
후박 | 중국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