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본원” 또는 “과의연”)이라 한다. 과의연의 영문명칭은 Institute for Science-Based Medicine(ISBM)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배경에서 교정, 개선함은 물론,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3조 활동 및 사업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과학중심의학’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제반 연구 사업 수행
- 회지, 자료집, 단행본 발간 및 언론기고활동, 웹사이트 관리
-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사업
제4조 사무실의 위치
본원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원과 회비
제5조 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공동대표 5인 이내
- 이사 30인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임
- 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회의 장이 된다.
- 법률상 등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들이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 공동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공동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공동대표는 상임이사 또는 일반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공동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공동대표 및 이사들로 구성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원장 및 실무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안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정관 변경
-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8조 운영방법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원장 및 사무처
제19조 사무처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원장과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제20조 원장 및 사무처장
- 원장과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제21조 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
원장과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변경
이 정관은 2017년 4월 29일에 수정됐다.